SK텔레콤 주식회사 및 SK마케팅앤컴퍼니 주식회사는 네이트온 사이트를 통해 <기프티콘>이라는 모바일 상품을 팔고 있다.

*아래 약관 참조- 기프티콘이라 함은 교환처에서 판매하는 일정한 상품을 전송자가 휴대폰 Mobile 이미지 쿠폰 형태로 수신자에게 선물하고, 이 쿠폰을 수신자가 해당 교환처에서 연계된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 또는 선물을 보냈을 때 선물을 수신하는 이용자의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그림친구 형태의 Mobile 이미지 바코드 쿠폰을 말합니다.

약관: http://gifticon.nate.com/USF1101A.do?am=legal


나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8건 정도 이 상품을  구매하여 지인들- 과외제자나 동창, 회사 동료 등에게 선물로 보냈으며, 받은 사람, 즉 수신자는 이것을 60일 안에 각 교환처에서 교환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미처 교환하지 못한 친구들은(5명) 그대로 상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기프티콘 마이페이지를 통해 조회 가능)

선물을 분명 보냈는데 못 받았다니.

검색을 해보니 같은 피해자가 많았다. 울컥하는 마음에 고객센터(02-6240-5189)에 걸어 환불을 요청하게 되었는데, 역시 다른 피해자의 블로그에서 본 그대로,
 
회사는 약관을 들며 전송자가 아닌 '수신자' 만이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신자의 계좌번호 등 정보필요) 요청하는 이에 한해 기타 수수료를 제외한 원 금액의 90%만이 환불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직접 수신자들에게 연락하여 환불을 권하겠다는데, 근래에 받은 사람은 제쳐두고
2년 전에 받은 지인들 중 군복무, 유학, 전화번호 변경 등 연락이 안되는 경우엔 환불이 불가능한 거 아니냐고 했더니, 정확히 대답하지 않고 연락을 취해보겠다고 했다.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래서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그 환불금액은 어디로 간다는 건지???

선물을 주고 받는 정서상
선물을 금전적으로 환불 받는 것은 선물해 준 이에게 미안한 마음, 왠지 불순한 느낌을 갖게 한다. 이에 꺼리는 사람(수신자)도 있을 것으로 본다.
또 대개 기프티콘은 음료 같은 소액이 많아서 귀챠니즘에 의해 환불 요청하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다. 

받아놓고 챙겨먹지 못한 친구들이 바보지만, 이건 친구들의 책임이 아니다.

나는 이미 준 거니까 아무래도 상관없지만 -_-
회사가 부당한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은 확실하기에 소보원에 상담신청을 해놓았다.

솔직히 SK는 전송만 하고 기간만료된 상품가로 상상을 초월하는 이윤을 낼 것이다. 이런 봉이 김선달을 보았나?
      기가 막히다.
 

1. 상식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지인에게 상품을 보냈는데 받지 못했을 경우, 쇼핑몰측은 구매자에게 환불 내지는 보상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기프티콘은 수신자만이 그것도 요청한 수신자에 한해서 환불을 해주고 있으며,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찾아가지 못하는 상품가의 이윤을 고스란히 회사가 챙기고 있다. 전송자들은 한마디로 회사에 기부하고 있는 꼴이라고나 할까.(악!)

2. 교환기간(60일)의  부적절성

만료 전 한번 더 전송된다고는 하지만,
60일이 만료되면 수신자가 재요청 하지 않는 이상 '없어진 선물'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런데 60일이란 교환기간은 대체 어떤 기준에서 만들어진 걸까?

한번 구매된 상품은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교환기간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없다.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 해야한다. 상품 교환기간의 대폭 연장 또는 영구적 교환으로 바꾸어야 한다.



3. 고객센터 담당자는 불손하지 않았지만, <우린 전송해줬으니 됐다. 없어진건 교환하지 않은 친구 잘못>이라는 식의 약관은 문제가 있다.

 기프티콘-모바일 상품이라는 특수성을 이용하여  회사에 유리한 약관을 만들고,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를 키우는 꼴 아닌가.

회사가 제대로 약관을 고지했다면, 미처 교환받지 못한 기프티콘을 수신자가 재요청할 수 있다거나 환불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거의 없는, 이 이상한 현상은 뭘로 설명할 수 있는지?
 이는 명백한 불성실 약관 고지에 해당된다.

5건이니 약 25,000원 정도의 금액이지만, 땅파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소비자 권리를 찾기로 했다.

정말 환불해주나 싶어 수신자들한테 연락해서 환불을 권고하게 했다.
그리고 이달 중순 전에 반드시 확인 할거다!


! sk는 기간만료된 상품은 수신자에게 자동 환불 또는 전송자 요청시 전송자에게 자동 환불하고, 앞으로 상품권의 영구사용과 약관 정정의 조치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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